실검에 오른 '폭염특보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 에 대한 정보입니다.
'폭염 특보'라는 카테고리 안에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가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폭염(暴炎)'은 폭발하는 더위, 살인적인 더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재해 통계에 따르면 태풍이나 폭설, 집중호우보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많습니다.
보통 뉴스의 날씨 정보에서 일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경우가 보이면 '폭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폭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난기이류(따뜻한 공기의 흐름, 이동)' , 또다른 하나는 '지형적 영향' 입니다.
폭염에 대하여 에어컨, 자동차 등 인간이 원인이 된 지구온난화를 유력한 요인으로 보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자연현상의 일환으로 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폭염 특보(暴炎特報)'는 한자 풀이 그대로 '폭염을 특별히 알린다'는 의미입니다.
'폭염'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기상 상황을 전국민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폭염(暴炎)'이라고 합니다.
'폭염 특보(暴炎特報)'는 다시 '폭염 주의보(暴炎 注意報)'와 '폭염 경보(暴炎 警報)'로 나뉩니다.
'폭염 주의보(暴炎 注意報)'가 한단계 상승하면 '폭염 경보(暴炎 警報)'로 됩니다.
폭염뿐만 아니라, 대설(大雪), 호우(豪雨), 한파(寒波) 등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6~9월 사이에 기상청에서 '폭염 특보'를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폭염 주의보(暴炎 注意報)'는 한자 풀이 그대로 '폭염을 주의해야함을 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폭염 주의보'라고 합니다.
'폭염 경보(暴炎 警報)'는 '폭염을 경계해야함을 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폭염 경보'라고 합니다.
'폭염 주의보'에서 기온이 2도 올라가면 '폭염 경보'가 되기 때문에,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기온이 올라갈 경우 '대치', '격상', '확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는 상하개념이며, 통틀어서 '폭염 특보'라고 합니다.
'폭염'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폭염 대비,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과 같은 메뉴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라, 야외활동 시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하라, 편한 복장을 착용하라 등 너무나 당연한 말들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말조차 경제적 약자들, 야외 노동자들은 지킬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폭염'에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더웠던 여름은 1994년이고 두번째는 2013년이었습니다.
1994년은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나지만, 2013년은 비교적 최근인데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매년 올해 여름이 가장 더운 것 같네요.
무더운 여름 건강 주의하시면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폭염(暴炎)'은 폭발하는 더위, 살인적인 더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재해 통계에 따르면 태풍이나 폭설, 집중호우보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많습니다.
보통 뉴스의 날씨 정보에서 일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경우가 보이면 '폭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폭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난기이류(따뜻한 공기의 흐름, 이동)' , 또다른 하나는 '지형적 영향' 입니다.
폭염에 대하여 에어컨, 자동차 등 인간이 원인이 된 지구온난화를 유력한 요인으로 보는 분들이 많지만, 그냥 자연현상의 일환으로 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폭염 특보(暴炎特報)'는 한자 풀이 그대로 '폭염을 특별히 알린다'는 의미입니다.
'폭염'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기상 상황을 전국민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폭염(暴炎)'이라고 합니다.
'폭염 특보(暴炎特報)'는 다시 '폭염 주의보(暴炎 注意報)'와 '폭염 경보(暴炎 警報)'로 나뉩니다.
'폭염 주의보(暴炎 注意報)'가 한단계 상승하면 '폭염 경보(暴炎 警報)'로 됩니다.
폭염뿐만 아니라, 대설(大雪), 호우(豪雨), 한파(寒波) 등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6~9월 사이에 기상청에서 '폭염 특보'를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폭염 주의보(暴炎 注意報)'는 한자 풀이 그대로 '폭염을 주의해야함을 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폭염 주의보'라고 합니다.
'폭염 경보(暴炎 警報)'는 '폭염을 경계해야함을 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폭염 경보'라고 합니다.
'폭염 주의보'에서 기온이 2도 올라가면 '폭염 경보'가 되기 때문에,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기온이 올라갈 경우 '대치', '격상', '확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는 상하개념이며, 통틀어서 '폭염 특보'라고 합니다.
'폭염'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폭염 대비,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과 같은 메뉴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라, 야외활동 시 충분한 휴식과 수분을 섭취하라, 편한 복장을 착용하라 등 너무나 당연한 말들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말조차 경제적 약자들, 야외 노동자들은 지킬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폭염'에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더웠던 여름은 1994년이고 두번째는 2013년이었습니다.
1994년은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나지만, 2013년은 비교적 최근인데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매년 올해 여름이 가장 더운 것 같네요.
무더운 여름 건강 주의하시면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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