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은 대한민국 국경일 '제헌절(制憲節)' 입니다.

'제헌절(制憲節)'은 대한민국의 기본이자 최고의 법인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을 기념하는 국경일 입니다.

7월 17일은 태조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했으며, 또한 국호가 정식으로 '조선'이 된 날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연속성과 계승적 당위성을 위해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참고로 헌법 제정이 완료된 것은 7월 12일이며, 7월 17일은 단순히 헌법이 공포된 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 제정 완료가 아니라 공포된 후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포일 전에 형식적으론 이미 완성이 되었어도 공포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작중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헌 헌법이 이승만 정부의 영향력 하에서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그 정통성 자체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제치하와 서양열강의 이권다툼, 그리고 남북전쟁에까지 이르는 역사의 험난함 속에서 어렵게 나온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명쾌한 흐름을 갈구하기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은 '삼일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이 있습니다.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경일은 모두 공휴일이었으나, 현재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날입니다.

제헌절은 원래 제정되고 다음해인 1949년부터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로 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헌절이 국경일에 제외된 이유는 '주 5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기업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우려가 제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주5일 40시간 근로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저녁과 주말이 자유롭지 못한 삶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이유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경일의 휴일로 인한 생성성 및 이익창출 감소는 걱정이 되면서 국가에서 정한 국민 노동 근로 시간 및 규칙은 지키질 않는 것을 보면, 애국심보다 욕심이 더 앞선 상황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랏님들에겐 세금내는 국민들보다 뒷돈으로 바로 찔러주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더 잘들린다는 점도 작용했겠습니다.



하지만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시점부터 많은 국민들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선정'에 대한 청원을 계속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지 모릅니다.

잘하면 이번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도 있겠군요.

다시 공휴일이 될 제헌절을 기다려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