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검에 오른 '2019년 최저임금(최저 시급)' 정보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2018년의 '7,530원'에서 10% 상승한 '8,35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10,790원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2018년과 동일한 7,530원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상승은 현재 정부에서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약간 낮은 상승이 되겠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최저임금에 사용자와 노동자의 갈등이 커지면서, 2019년 최저임금은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 빠진 채 의결되었습니다.
때문에 확실한 인상 결과는 내년이 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의'는 '사용자 위원(9명), 공익 위원(9명), 근로자 위원(9명), 특별위원(3명)'으로 구성되어 의결합니다. 



지난 10년간의 최저임금 상승의 역사를 살펴보면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060원 상승한 것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820원 상승한 것이 두번째로 큰 상승폭입니다.

2018년 이전까지 최저임금의 상승폭은 500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최근 2~3년 사이 최저임금 상승곡선이 가팔라졌기 때문에 자영업자 및 경영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아예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원가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최저시급) 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 상황을 보면 목표를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020년에 최저임금 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의 최저임금 8,350원에서 1,650원이 상승해야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도 동결하려는 경영계에서 20% 가량의 임금 상승폭을 받아드릴 수 있을까요? 

경영자 부담금 + 정부 지원금으로 최저임금 만원을 만들 가능성도 매우 낮으며, 또 그렇게 해선 절대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의 최저임금 상승폭은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보며, 이제는 근로시간과 추가적인 수당 및 복지 부분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의 최저임금은 9천원 밑에서 결정될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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