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충족을 위한 성립 요건 세가지 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위해 3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위 3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성립요건으로, 하나라도 결여되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봅시다.
첫번째, 모욕성.
당연히 모욕스러우니까 고소를 진행하시겠죠?
조서 작성 시 모욕적인 부분이 몇개인지 하나하나 적습니다.
모욕적인 부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처벌의 강도가 세집니다.
당사자가 모욕적으로 느끼면 모욕성이 성립되나, 통상의 사회적인 인식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통상의 사회적 인식은 판사,검사가 결론 내립니다.
EX) 판례 상으로 '~~충'은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두번째, 특정성.
특정성은 '나'를 향한 모욕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고소 반려 이유 중 가장 많은 반려 이유가 바로 "특정성 결여"입니다.
['사이버 상의 나'에게 날린 모욕이 '현실의 나'에게 닿았는가?] 이부분이 핵심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했다'라는 예시를 들어봅시다.
상대방은 분명 '나의 아이디'에 대고 욕을 했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 '아이디'가 '현실의 나'와 연관이 있나요?
현실의 나는 '홍길동'인데, 게임 아이디는'호형호제'입니다.
왜 게임 아이디 호형호제를 욕했는데, 현실의 홍길동이 발끈할까요?
두 개는 전혀 연관될 거리가 없습니다.
단순히 홍길동이 게임에 과몰입해서 호형호제라는 아이디를 자기와 동일시 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이버랑 현실이랑 분리시켜 버리면 굳이 [사이버] 모욕죄가 만들어졌을리 없겠죠?
사이버 모욕죄가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현실과 사이버의 연결' 때문입니다.
다시 홍길동에게 돌아가봅시다.
홍길동의 게임 아이디 호형호제를 클릭해봅니다.
어?
호형호제의 정보에 홍길동의 본명과 나이와 사는 곳이 상세하게 적혀 있네요?
어?
호형호제의 프로필 사진이 홍길동의 사진이네요?
그럼 특정성 성립입니다.
굳이 사진까지 나와있지 않아도, 본명과 나이와 사는 곳 또는 근무지 등으로 대한민국에 단 하나 뿐인 홍길동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성립입니다.
게임뿐만이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티 가입 시 개인정보를 적도록 나와있죠?
그리고 프로필을 공개할것인지, 또 어느정도 공개할 것인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인터넷 실명제 말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책임이 커질수록 권리는 강해집니다.
세번째, 공연성.
공연성은 내가 모욕당하는 상황을 [제3자가 인식했는가]를 말합니다.
1대1 대화나 쪽지, 귓속말에서의 모욕은 공연성이 없습니다.
단, 그 1대1에서 벌어지는 모욕적인 상황을 제3자가 보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증하고, 또 좋은 결과를 받아내긴 어렵습니다.
커뮤니티에서의 공연성 인정에 조회수나 댓글의 수는 상관이 없으며, 제3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게임에서의 공연성 인정에는 당시 채팅창의 기록이나 영상등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에서의 모욕은 자료 획득과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고소 중간에 반려 또는 취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형사님들이 이상한 안경쓰고 용의자 추척! 탐색! 하지 않거든요.
형사님들은 여러분이 가져온 자료만 볼 뿐이지, 따로 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아, 모욕한 사람이 신상불명일 경우에는 신상불명자의 정보를 '받아'올 뿐입니다.
반대로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은 PDF만 만들어놓으면 됩니다.
PDF는 해당 페이지에서 컨트롤+P로 저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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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사이버모욕죄 고소는 '친고죄'입니다.
모욕 당사자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위 3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성립요건으로, 하나라도 결여되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봅시다.
첫번째, 모욕성.
당연히 모욕스러우니까 고소를 진행하시겠죠?
조서 작성 시 모욕적인 부분이 몇개인지 하나하나 적습니다.
모욕적인 부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처벌의 강도가 세집니다.
당사자가 모욕적으로 느끼면 모욕성이 성립되나, 통상의 사회적인 인식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통상의 사회적 인식은 판사,검사가 결론 내립니다.
EX) 판례 상으로 '~~충'은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두번째, 특정성.
특정성은 '나'를 향한 모욕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고소 반려 이유 중 가장 많은 반려 이유가 바로 "특정성 결여"입니다.
['사이버 상의 나'에게 날린 모욕이 '현실의 나'에게 닿았는가?] 이부분이 핵심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했다'라는 예시를 들어봅시다.
상대방은 분명 '나의 아이디'에 대고 욕을 했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 '아이디'가 '현실의 나'와 연관이 있나요?
현실의 나는 '홍길동'인데, 게임 아이디는'호형호제'입니다.
왜 게임 아이디 호형호제를 욕했는데, 현실의 홍길동이 발끈할까요?
두 개는 전혀 연관될 거리가 없습니다.
단순히 홍길동이 게임에 과몰입해서 호형호제라는 아이디를 자기와 동일시 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이버랑 현실이랑 분리시켜 버리면 굳이 [사이버] 모욕죄가 만들어졌을리 없겠죠?
사이버 모욕죄가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현실과 사이버의 연결' 때문입니다.
다시 홍길동에게 돌아가봅시다.
홍길동의 게임 아이디 호형호제를 클릭해봅니다.
어?
호형호제의 정보에 홍길동의 본명과 나이와 사는 곳이 상세하게 적혀 있네요?
어?
호형호제의 프로필 사진이 홍길동의 사진이네요?
그럼 특정성 성립입니다.
굳이 사진까지 나와있지 않아도, 본명과 나이와 사는 곳 또는 근무지 등으로 대한민국에 단 하나 뿐인 홍길동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성립입니다.
게임뿐만이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뮤니티 가입 시 개인정보를 적도록 나와있죠?
그리고 프로필을 공개할것인지, 또 어느정도 공개할 것인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인터넷 실명제 말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책임이 커질수록 권리는 강해집니다.
세번째, 공연성.
공연성은 내가 모욕당하는 상황을 [제3자가 인식했는가]를 말합니다.
1대1 대화나 쪽지, 귓속말에서의 모욕은 공연성이 없습니다.
단, 그 1대1에서 벌어지는 모욕적인 상황을 제3자가 보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증하고, 또 좋은 결과를 받아내긴 어렵습니다.
커뮤니티에서의 공연성 인정에 조회수나 댓글의 수는 상관이 없으며, 제3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게임에서의 공연성 인정에는 당시 채팅창의 기록이나 영상등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에서의 모욕은 자료 획득과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고소 중간에 반려 또는 취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형사님들이 이상한 안경쓰고 용의자 추척! 탐색! 하지 않거든요.
형사님들은 여러분이 가져온 자료만 볼 뿐이지, 따로 조사를 하진 않습니다.
아, 모욕한 사람이 신상불명일 경우에는 신상불명자의 정보를 '받아'올 뿐입니다.
반대로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은 PDF만 만들어놓으면 됩니다.
PDF는 해당 페이지에서 컨트롤+P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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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사이버모욕죄 고소는 '친고죄'입니다.
모욕 당사자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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